근로 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하반기 신청 분이며 신청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지급: 6월 말
2022년 7~12월 하반기 근로 소득분에 한함
구분 | 신청일 | 지급 예정일 |
2022년 하반기 | 23.3.1 ~ 3.15 | 23년 6월 |
2022년 정기 | 23.5.1 ~ 5.31 | 23년 9월 |
2023년 상반기 | 23.9.1 ~ 9.15 | 23년 12월 |
※ 근로 소득만 있다면, 정기/반기 둘 다 신청 가능 ㅣ 근로 소득 + 사업소득 등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
지급 대상
근로자뿐 아니라,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까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소득, 재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사실혼제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을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부모의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 자녀 연간 소득 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 존속 - 연간 소득 금액 총 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 상 동거 가족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가구
2. 총소득 요건
*2022년 기준 각 200만원씩 기준 금액 인상
구부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 소득 금액 기준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총 소득 금액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업종률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자녀 장려금이란,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3. 재산 요건
23년 개정안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1.7억 원 이상 시 근로 장려금 50% 지급
※ 22년 기준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1.4억 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4. 근로 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 방법
신청자에게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 (1544-9944) : ARS 안내 후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및 개별 인증 번호(안내문 참조) 입력
2) QR 코드 : 안내문 QR 코드 스캔▶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 뒷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3) 손택스 (모바일앱)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반기) ▶ 간편 신청
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인터넷) : 홈택스 내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손택스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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